자동차 튜닝 불법인가 합법인가 애매한 것 알려드림

자동차 튜닝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는데, 국내 규제는 여전히 빡빡하네요. 해외는 문화로 즐기는데 우리는 아직도 “불법 아냐?”가 첫 반응인 튜닝카의 현실, 자동차 튜닝 불법과 합법의 명확한 기준과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오명에서 벗어나는 대한민국 튜닝카

튜닝카는 차량의 성능 향상을 위해 개조한 자동차로, 단순 부품 추가나 교체만이 아닌 ‘조율’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대한민국에서 튜닝은 불법이라는 인식이 강했죠.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에 의하면 자동차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자동차의 튜닝을 허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튜닝 규제 완화는 2019년부터 본격화됐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제8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튜닝규제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승용·화물·특수차의 캠핑카 튜닝 허용, 튜닝 승인·검사 면제 대상 확대 등 다양한 규제가 완화됐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튜닝 합법? 불법? 헷갈리는 경계선

튜닝카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 합법이고 불법인지’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튜닝은 크게 ‘튜닝 승인 필수’ 대상과 ‘튜닝 승인 면제’ 대상으로 나뉩니다.

“튜닝 승인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튜닝 전보다 성능 및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면 튜닝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튜닝 종류별 합법/불법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등화장치

인증받은 튜닝 등화장치는 합법, 과도하게 밝거나 착색, 필름 부착은 불법

2. 승차 정원 변경

TS한국안전교통공단 승인 필수, 무단 좌석 탈거/교체는 불법

3. 스포일러

차체 밖으로 돌출되지 않는 안전한 재질은 합법, 날카롭거나 돌출된 것은 불법

4. 머플

개조 없는 배기관 팁은 합법, 돌출되거나 방향이 바뀌면 불법

5. 바퀴

차체 너비 이내 타이어/휠 변경은 합법, 돌출 시 불법

    이렇게 자세한 규정이 있음에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굉장히 엄격해서 여전히 튜닝하면 ‘불법’ 을 벗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튜닝은 산업이자 문화”

    반면 해외의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글로벌 자동차 튜닝산업의 가치는 일본이 약 25조원, 미국은 약 35조원, 유럽은 약 40조원을 넘습니다. 한국의 경우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은 집에서 개러지를 갖추고 본인 차량을 직접 정비하며 차를 튜닝하는 문화가 오래전부터 발달해왔습니다. 정성이 들어간 차를 아들에게 물려주거나 지역의 자동차 모임에 나가서 여러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죠.

    특히 일본은 튜닝의 메카로 불립니다. 일본 최대 튜닝 전시회인 ‘도쿄오토살롱’은 매년 1월에 열려 3일간 20만 명 이상을 끌어모으는 대단한 규모입니다. 핵심은 튜닝 매니아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직접 방문하여 즐긴다는 점이죠.

    이처럼 해외에서는 튜닝을 하나의 문화이자 산업으로 인식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규제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그럼에도 ‘제자리걸음’

    다행히 우리나라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규제 완화로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환기장치 등 27건의 튜닝 항목이 승인·검사 면제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소량생산자동차의 생산 기준이 100대에서 300대로 완화되었고, 충돌·충격 시험 등 안전기준 일부가 면제되었습니다. 클래식카를 전기차로 개조하는 것도 허용되는 등 규제의 문턱이 낮아졌죠.

    하지만 한국자동차튜닝협회 승현창 회장은 “지난 정권에서는 튜닝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역할로 거론돼 기대했지만 규제는 그대로였다”며 “현실적인 튜닝 규제 완화는 제자리걸음”이라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중고차 거래 시 주의할 튜닝 이력

    튜닝카를 둘러싼 또 다른 이슈는 중고차 거래 시 발생합니다. 불법 튜닝된 차량은 자동차보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심지어 자동차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라면 해당 차량의 튜닝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구조 변경 여부, 불법 튜닝 흔적 등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죠. 최근에는 중고차 이력 조회 서비스를 통해 자동차 구조 변경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나아갈 방향, “문화와 인식의 변화부터”

    튜닝 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튜닝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건강한 튜닝 문화가 생겨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한국전기차협회 회장은 자동차 튜닝을 “잘 달리고, 잘 서고, 잘 도는 목적을 가진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도모하면서 이쁘고 세련되게 만드는 분야”라고 정의하며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불법 튜닝에 대한 단속은 강화하되, 건전한 튜닝은 장려하는 투트랙 정책이 필요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튜닝 전시회와 같은 이벤트를 활성화하고, 튜닝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죠.

    대한민국의 튜닝 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해, 단순한 규제의 대상이 아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 결국 튜닝은 내 차에 개성을 불어넣고 성능을 높이는, 레고와 같은 ‘어른들의 취미’가 아닐까요? 다만 도로 위 모두의 안전을 위한 합법적인 튜닝이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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