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차 긁혔을때 대처방법 알려드립니다. 손해 최소화 하는 법 (뺑소니, 보험처리)
잠시 주차해둔 내차를 누가 긁고 간적이 몇번 있었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하는게 당연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도망가버린 뺑소니 사고라면 더욱 속상하고 화가 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상황별 대처 방법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요령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차된차 긁혔을때 이것부터 하자
주차된 차에 다가가보니 긁힌 자국을 발견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사고 장소 확인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주차된 이 장소에서 사고가 났는지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긁힌 부위를 자세히 보면 다른 차의 페인트가 묻어있거나, 주변에 부품 파편이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흔적들이 발견된다면 현재 위치가 사고 장소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2️⃣블랙박스 확인은 필수!
사실 대부분의 접촉사고는 가해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화가 오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하지만 연락도 없이 그냥 도망가버리거나, 나중에 “몰랐다”고 발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확실한 증거는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차를 긁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자기 차량 파손 여부를 확인하느라 잠시 현장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때 본인의 모습이나 차량이 블랙박스에 찍힐 수 있으니, 사고가 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의 영상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3️⃣주변 영상 확보하기
만약 본인의 블랙박스에 상대방 차량번호와 같은 결정적인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면, 주변 CCTV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근처 상가나 건물 관리실에 CCTV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옆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 번호로 차주를 확인할 수 있으니,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이렇게 초기 대응으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두면 추후 가해자를 찾거나 보상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블랙박스나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있는 경우 대처방법
가해자를 찾았다면 우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당시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이를 가해자에게 보여주며 차분히 상황을 설명하세요. 몰랐다고 발뺌하면 충분히 알게끔 알려주고 이제부터 돈얘기를 할 차례입니다.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상대방쪽 보험처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보험처리 안하고 합의를 할 것이냐 입니다.
📌현금 합의할 경우
보험처리의 경우 가해자의 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현금합의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때는 수리비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정비소를 방문해 견적을 받은 후 합의를 진행하세요. 간단한 흠집이라도 도장이나 판금 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예상보다 수리비가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합의 시에는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때 다음 사항들을 꼭 포함시켜야 합니다:
- 사고 날짜와 장소
- 양측의 인적사항과 차량정보
- 합의금액과 지급방법
- 추가 수리비용 발생 시 보상 여부
- 합의 이후 민형사상 책임 관계
합의 전에 반드시 차량의 다른 부위도 꼼꼼히 확인하세요. 나중에 추가 파손이 발견되어도 이미 합의가 완료된 후라면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범퍼나 휀더 안쪽의 손상 여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합의 시에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진행하고, 금액이 크다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수리비를 과도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 정비소의 견적서를 비교해 보여주거나, 필요하다면 보험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 적정 수리비를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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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손해가 큰 경우 상대방쪽 보험처리를 하지만 너무 작은 경우라면 현금합의를 하죠. 이걸 결정하는건 피해자니까 가해자가 현금 합의하자고 졸라도 그냥 보험처리 해도 됩니다.
📌보험처리 하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대인/대물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이 100:0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먼저 가해자의 보험사와 증권번호를 확인하고, 해당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합니다. 이때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보험사에서 담당 직원이 배정되면, 정비소에서 차량 수리와 함께 렌트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비소 선택은 피해자가 원하는 곳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지정 정비소를 이용하면 수리비 정산이 편리하고, 제휴 렌트카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본인이 신뢰하는 정비소나 제조사 직영 서비스센터를 고집하셔도 됩니다.
수리 기간 동안 렌트카는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본인 차량과 동급의 차량만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렌트카 비용도 가해자 과실 100%로 처리되므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리가 완료되면 정비소에서 수리내역서를 꼭 받아두세요. 혹시 모를 하자 발생이나 재수리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최소 1년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된차 뺑소니 당했다면?
주차된 차를 긁고 가해자가 도망가버린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면,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신고
우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112에 전화해서 현장 출동을 요청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서 교통사고 접수를 하면 됩니다. 이때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등 확보한 증거들을 함께 제출하세요. 경찰 신고는 나중에 보험사에서 뺑소니 접수 증빙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차보험 처리하자
당장 차량을 수리해야 한다면 자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면 자기부담금(통상 20만원~50만원)을 내고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해자가 잡히면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자기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죠.
👉🏼자차 보험처리 방법, 자기부담금 및 할증여부 처리가능 사고까지
📝무보험차 상해특약 가입
또한 뺑소니 피해 (무보험차 상해)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더 유리합니다. 이 특약이 있으면 자차보험 처리 시 자기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 일부 보험사는 차량 등급 하락도 방지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본인의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해보세요.
만약 자차보험이 없다면 경찰 수사로 가해자가 밝혀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수사결과 통보서’를 발급받아 손해보험협회에 청구하면 심사 후 보상을 받을 수 있죠.
자차보험 처리하면 보험료 인상되나요?
뺑소니 사고로 자차보험을 처리해도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습니다. 이는 ‘무과실 사고‘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경찰 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경찰 신고 없이 그냥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면 일반 자차보험 사고로 처리되어 다음 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어요.
보험사에 뺑소니 사고로 접수할 때는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경찰 신고 접수증 또는 사고사실확인원
- 현장 사진
- 블랙박스나 CCTV 영상 (있는 경우)
나중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받아낸 금액으로 내가 부담한 자기부담금도 환급받을 수 있고, 보험사의 손해율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 보험료 인상과는 무관합니다.
추가로, 뺑소니 피해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기부담금도 면제되고 자차보험 할인할증 적용도 되지 않으니 더욱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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