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 긁었을 때 대처 방법 :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작은 부주의로 주차된 차를 긁는 가벼운 사고는 흔합니다. 저도 주차된 차를 긁어본 경험이 여러번 있습니다. 비싼 외제차를 긁어서 보험처리도 해봤고 비좁은 골목길에서 오래된 차량을 긁어서 그냥 현금으로 합의도 해봤습니다.
주차된 차 긁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처하셔서 본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된 차 긁었을 때 대처 방법
🔻피해상황 체크
주차된 차를 어느 부위를 내가 긁었는지 잘 봐야 합니다. 보통 긁힘으로 인해서 페인트나 이물질이 내차나 상대방 차량에 묻게 되는데 해당 부위를 차에 있는 물티슈나 헝겁으로 닦아내서 피해 부위를 체크해야합니다. 이걸 명확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다른 곳에 있는 흠집을 나에게 덤태기 씌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상황 및 피해 사진 촬영을 해두는 것은 필수입니다.
🔻상대방 찾기
도망갈게 아니라면 내가 긁은 차의 주인을 찾아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차량의 앞에 연락처를 남겨놓습니다. 해당 연락처로 연락을 합니다.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제가 당신의 차량을 긁었는데 확인 후 향후 사고 처리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합니다. 저도 몇 번 긁어봤지만 한번도 화내시는 차주 님은 없었습니다. 너무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현장합의
가급적 보험 처리하지 않고 현장에서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합의 처리 비용이 3-50만원 미만이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그냥 현장 합의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입니다.
물적할증기준이 200만원 미만사고라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3년 이상 무사고로 보험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면 그 할인 혜택이 사라지면서 보험료가 오르고 향후 3년 동안 사고가 안 나야 보험료가 다시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할까? 라는 생각을 할겁니다. 정해진 합의금은 없지만 보통 국산 중형 기준 한판 판금도색 비용이 2-30만원 수준입니다. 애매하게 두 판을 긁었다고 한다면 50만원 – 60만원입니다.
당장은 이 돈이 너무 아까울지 몰라도 그래도 상대방이 이 정도 금액에 합의를 해준다면 해야 하겠습니다. 합의금을 줄 때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으나 보통 합의서까지 작성하지 않습니다. 대신 현금으로 주는 것은 피하고 계좌이체를 하고 합의했다는 문자를 남겨서 증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이 합의 금액을 너무 세게 부르거나, 수리비용이 훨씬 비싼 외제차를 긁었거나, 주차된 차를 한두판이 아니라 더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보험처리
보험처리를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내 보험사 대표번호에 전화를 걸어봅니다. 주요 보험사 대표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사 | 대표번호 |
현대해상 | 1588-5656 |
삼성화재 | 1588-5114 |
KB손해보험 | 1544-0114 |
동부화재 | 1588-0100 |
메리츠화재 | 1566-7711 |
한화손해보험 | 1566-8000 |
롯데손해보험 | 1588-3344 |
MG손해보험 | 1588-5959 |
흥국화재 | 1688-1688 |
AXA손해보험 | 1566-1566 |
더케이손해보험 | 1566-3000 |
캐롯손해보 | 1566-0300 |
전화를 걸어서 사고접수를 하면 큰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현장을 조사하러 오지도 않습니다. 특히 주차된 차를 긁은 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100 : 0 이기 때문에 굳이 잘잘못을 따질 필요도 없죠.
사고 현장 사진을 촬영해서 찍어서 보험사에서 보내주는 문자의 링크에 올리고, 상대방에게 사건접수 번호를 알려주면 끝입니다. 보험처리하면 굳이 상대방 운전자랑 연락할 필요 없습니다. 피해 차량 차주는 내 보험사 담당직원이 알아서 상대합니다.
나는 평소대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되어서 보험료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대부분 주차된 차를 긁는건 수리비용이 할증기준금액 200만원 이내로 나옵니다. 얼마가 나오든 보험료 오르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비싼 외제차를 여러판 긁거나 심하게 긁어서 아예 문짝을 교체 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처리 할증금액 200만원을 초과하여 보험료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 얼마나 될까?(물적할증기준 200만원 vs 50만원)
주차된 차 긁었을 때 대처 시 주의사항
주차된 차 긁었을 때 대처를 제대로 잘 못하면 금전적으로나 손해를 보거나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 긁었을 때 대처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덤태기
나는 분명히 앞쪽에 아주 조금만 긁었는데 뒤에 있는 과거에 있었던 사고나 차량의 결함까지 덤태기 씌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보험사기로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사고 경위를 기록하고 사진과 영상촬영으로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싸움
주차된 차 긁었을 때 대처시에 가장 난감한 것은 상대방이 화를 내는 일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화를 낸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화내거나 주차를 그 따위로 했냐면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싸우면 사고 처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고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싸움을 피하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관리
이미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만 손해입니다. 저도 내가 낸 사고 때문에 사고 처리비용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왜 그렇게 멍청하게 행동했을까 스스로를 자책하고 후회하면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쓸 데 없는 일입니다. 합의 시도했다가 안되면 그냥 보험 처리하고 잊어버리면 됩니다.
결론
주차된 차 긁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현장 상황 파악하고 증거 남기고 차주한테 연락해서 현장합의 아니면 보험처리입니다. 적은 금액이라면 가급적 현장 합의 해서 보험료가 오르는 일을 피하시기 바라며, 안될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하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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