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0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나 피해자나 난생 처음 겪는 사고에 모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합의금은 피해자가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적정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금을 산정하는 방식과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하게 사고를 처리할 수 있는지 합의요령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보험처리는 되지만 형사처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별도로 지정하고 있는 행위로서 운전중 중대한 잘못으로 지정하고 있는 운전행위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2대 중과실 내용

  1. 신호 위반
  2. 제한 속도 20km 초과 과속
  3. 중앙선 침범
  4. 앞지르기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끼어들기 위반
  5.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6. 무면허 운전
  7. 음주운전
  8. 보도 침범
  9.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10. 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11. 화물적재불량
  12.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운전자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저질러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피해자 병원치료비와 수리비와 같은 “민사적 책임“은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운전자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아니라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그 외에도 행정책임으로 벌점 및 면허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중대한 과실로서 형사책임이 완전 면제가 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사과와 보상을 하고 피해회복을 하려고 노력했다면 형사처벌에 있어서 정상참작되어 형이 가벼워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근거 없이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적정한 합의금 내에서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보험차량 사고시 처리 방법, 이것 보고 따라하세요

자동차보험 가입 방법, 비교견적으로 싸게 가입하는법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금 안주면 안되나요?


소위 말해서 ‘몸으로 때우겠다’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지 않고 그냥 벌금을 내거나 몇 년 징역살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직장입니다. 일단은 공무원, 직업군인, 교직원이라고 한다면 벌금형 얼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규정에 따라서 해고되며 연금도 감액됩니다. 민사 행정소송으로도 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공기업 사기업의 경우에도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의 회사원이라면 사내 인사규정, 취업규칙에 금고(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징계 해고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당장 내 생계가 막막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너무 강하게 합의금을 요구하고 합의를 안해도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시 다른 생각을 하다가 신호가 바뀐줄 모르고 가다가 12대 중과실교통사고지만 가벼운 접촉사고이며 피해 운전자가 중상해가 아닌 가벼운 2주짜리 염좌진단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 때 상대방이 수천만원의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에 12대 중과실 사고를 낸 전적이 없고, 가벼운 실수라고 한다면 벌금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합의를 하면 금고형을 살 것이 벌금형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도 반의사불벌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서로가 합의하면 모든 형사적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사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의 수준이 낮아질 수 는 있지만 벌금 또는 벌점을 아예 면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한다고 모든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중대한 과실로 상대방을 크게 상해 입힌 뒤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되어 형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계산 기준


합의금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었는가’ 입니다. 경미한 사고에 경우와 중상해로 나뉘어집니다.보통 4주 이하의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향후치료비와 휴업손해를 포함한 합의금을 정합니다.

중상해의 경우에는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그에 따른 배상 지급기준과 소송기준에 따라서 후유장애 정도를 평가합니다.

🔻부상시 합의금 산정기준

구분내용
치료비기존 치료비, 향후치료비이며 4주 이하의 경우
위자료대인배상 지급기준 1급 – 14급 분류지급
휴업손해사고로 일을 못하는 경우 예상실수령 금액의 85%
간병비부상등급 5등급 이내의 경우 간병비 (15일 ~ 60일 이내 인정)
기타손해배상금액통원치료에 소요되는 금액

부상시에는 법원에서 추천하는 형사합의금 기준은 1주에 70만원 ~ 100만원 정도를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금액입니다.

현실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면 140 ~ 200만원 수준에서 합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보다는 많은 3~500만원정도를 예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의 대인배상 지급기준 1급 ~ 14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해등급지급금액
1급1,000만원
2급600만원
3급400만원
4급300만원
5급150만원
6급80만원
7급40만원
8급~11급20만원
12급~14급10만원

🔻후유장해 합의금 산정기준

구분내용
후유중해 상실수익액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받을 수 있었지만 사고로 인해 못받은 소득
가정간호비노동능력 상실이 발생할 경우 인정

후유장해는 상해를 치료하고 난 후에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후유증이 남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상당히 많은 합의금을 주어야 합의가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는 최대 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현명한 합의요령


12대 중과실교통사고

🔻가해자도 피해자도 서두르지 말자

합의를 할 때 가해자도 피해자도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재판 선고 전까지 합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찰서에서는 2주 정도 합의 기간을 주지만 꼭 그 안에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형사재판 선고까지 2달 이상 걸리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충분히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서 꼼꼼히 자신의 피해를 입증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내용은 서면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려고 하는 경우에 유선 통화만 하거나 구두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의 내용을 가급적이면 문자 메세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서면으로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합의가 불발 되더라도 합의를 하려고 노력했다는 내용이 남기 때문입니다.

🔻합의금액 가해자 선제시

합의금액은 가해자가 먼저 선제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이 때 주의해야할 것은 처음부터 너무 낮은 금액을 제시하여 피해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근거 (운전자보험 지급기준)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그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또한 가해자에게 선제시를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안하려면 진정서 제출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는 것이 피해자에서도 이득입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합의를 하려고 하지 않거나 터무니 없이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려고 하는 경우 진정서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사실 내용과 더불어 가해자가 합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으니, 추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합의조정제도”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줍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내용확인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해당 보험 지급내용에 따라서 합의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피해자의 진단기준일수에 따른 합의금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진단일수6주 ~ 10주 미만10주 ~ 20주 미만20주 이상
A운전자보험1,000만원2,000만원3,000만원
B운전자보험1,500만원3,000만원5,000만원
C운전자보험3,000만원5,000만원1억원

본인 진단기준 일수가 10주라고 했을때 가해자가 C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최대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가해자는 본인의 운전자보험 한도 내에서 합의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합의 채권양도통지

합의를 할 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채권양도통지를 해야합니다. 그 이유는 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공제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만약 형사합의금으로 주어야할 돈의 일부를 대신 내면 보험사는 지급한 형사합의금만큼의 보험금 청구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해당 보험금청구권을 피해자 측에게 주는 것을 채권양도통지라고 합니다.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고 합의를 하게되면 추후 보험회사에서 받는 보상금을 합의금의 절반정도 공제당합니다. 채권양도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가해 보험사에 보험사에 보내면 형사합의금이 별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든든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다 들어놓고 운전을 합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시 형사합의금을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합니다. 이 때 상대방과 다툼이 있어서 변호사라도 선임을 하게 되거나 한다면 이에 대한 부분도 금전적으로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 두었다면 상해사고와 운전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법률비용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물론이고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교통사고 처리비용까지 모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어느정도 보험금을 낼 여력이 있다면 자동차 종합보험 뿐만 아니라 운전자보험까지 가입해두는 것이 든든 하겠습니다.

같이보면 좋은 콘텐츠

자차 보험처리 방법, 자기부담금 및 할증여부 처리가능 사고까지

교통사고 났을때 대처방법, 순서대로 따라하세요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