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량 사고시 처리 방법, 이것 보고 따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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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가입 없이 운행하다가 적발되거나 무보험차량 사고가 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가 있고 내 차에 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이나 지인의 차량을 보험 적용 없이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보험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갱신을 미루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도 무보험으로 간주됩니다. 반드시 다른사람 자동차를 몰면 원데이 자동차 보험을 들고 타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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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2022년 7월 28일 부로 음주, 약물, 무면허, 뺑소니를 낸 운전자도 보험 적용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무보험 차량 사고로 봐도 됩니다.

일반 보험 적용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다 처리해주지만, 무보험차량 사고시에는 직접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지는 않을까 걱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무보험차량 사고시 처리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보험차량 사고시 가해자 책임


만약에 교통사고로 인해사 상대방이 상해를 입고 차량이 손괴된 경우 형사적책임과 민사적 책임으로 나뉩니다. 형사적 책임은 법을 어긴죄, 민사적 책임은 개인간의 손해 발생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형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은 국가에 의한 범죄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위 말해서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입니다. 무보험 차량 사고의 책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만약 단순 접촉사고 정도라고 한다면 피해자측과 민사합의를 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면제 받습니다. 그러나 사망사고, 중상해사고, 뺑소니, 12대 중과실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

무보험차량 사고는 반의사불벌죄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형사합의는 형사판결이 최종 결정되는 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하면 됩니다. 상당히 시간이 길기 때문에 천천히 합의하여도 괜찮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법에 강제된 것이 아니고 금액에 대한 기준이 모호합니다. 사고정황과 가해자의 경제적 여건, 피해자의 나이 및 과실 정도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

피해자 측에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 가해자 측에서 경제적 능력 범위 내에서 법원에 공탁을 맡길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합의는 반드시 해야하는 사항이 아니기에 가해자측에서 합의할 생각이 없으면 (소위 말해 몸으로 때우겠다)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형사합의를 하거나 형사 책임을 졌다고 해서 모두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민사적 책임입니다.

🔻민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은 교통사고로 인한 모든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책임입니다. 차량 손괴에 대한 수리비, 수리기간 렌트카 대여료, 운전자 상해에 대한 치료비, 입원으로 인한 경제활동을 못하여 발생한 손해 등을 배상해줘야 합니다.

피해자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가해자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판결한 액수를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판결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1년에 20%라는 높은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서 재산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판결 효력은 10년동안 지속되지만 10년이 지날무렵 판결문을 토대로 다시 재판을 청구하여 재판결을 받으면 효력이 또 10년간 연장됩니다.

🔻무보험차량 사고라도 책임이 없는 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무보험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또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형사척책임 또는 민사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무보험차량 사고시 처리방법


🔻현장 합의금 주고 해결

가장 중요한건 원만한 협의입니다. 굳이 법적으로 질질 끌고 가서 잘잘못을 따지고 손해배상액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깔끔하게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사고가 크지 않은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처리나 경찰개입 없이 합의하는 것이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가해 운전자는 갈끔하게 본인 과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다음 수리비 및 치료비의 합의금을 주고 사고를 종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무보험 차량이 100% 과실이고 사고가 크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 피해운전자가 크게 다친경우, 보험처리를 원하는 경우, 일방과실이 아니라 쌍방과실로 시시비비를 따져야 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합의금을 주고 깔끔하게 끝내는 것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수리 및 치료 후 구상권 청구

피해자 입장에서 보험가입시에 “자차보험”을 가입했다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당장 무보험차량 가해자에서 피해보상을 안해줘도 당장 내 자차보험으로 내 차량을 수리를 우선 합니다.

추후에 보험사에서 대신 가해자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 자차 자기 부담금은 피해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자차 보험처리 방법, 자기부담금 및 할증여부 처리가능 사고까지

피해자가 보험 가입시 “무보험차상해특약“을 가입했면 우선 내 보험사에서 대인 치료비용, 차량렌트비용, 대중교통비용까지 받은 뒤 보험사에서 추후 구상권을 가해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보장사업

정부보장사업이란 무보험차, 뺑소니, 차량낙하물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보상받기 어려울 때 정부에서 미리 마련한 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해나 사망 사고의 경우 정부보장 사업을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보장사업은 상해급수별로 별도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어 보상금액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부보장사업 상해급수별 보상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부상 보상한도후유장애 보상한도
1급3,000만원1억 5천만원
2급1,500만원1억 3,500만원
3급1,200만원1억 2,000만원
4급1,000만원1억 500만원
5급900만원9,000만원
6급700만원7,500만
7급500만원6,000만원
8급300만원4,500만원
9급240만원3,800만원
10급200만원2,700만원
11급160만원2,300만원
12급120만원1,900만원
13급80만원1,500만원
14급50만원1,000만원

만약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되며 사망의 경우 최저 2,000만원 부터 1억 5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도가 초과할 경우 무보험차 상해로 대인배상과 위자료, 휴업손해 등 모든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무보험차량 사고

무보험차량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고가 나면 무조건 가해자 신원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큰 사고가 아니라면 현장에서 합의금을 주고 크게 사건을 키우지 않고 무마하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무보험차량 사고시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우선 “자차보험”으로 해결한 뒤 추후에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게 하면 됩니다. 치료비 또한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활용하여 보험사로 부터 받고 추후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본인이 자차보험과 무보험차상해특약이 없다면 정부보장사업을 통해서 부상이나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을 우선 받으시고 추후 민사소송 및 형사 합의를 통해 내가 입은 손해에 대한 부분을 복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의 판결과 손해배상을 받기까지 상당히 오랜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험가입시 자차보험과 무보험차상해특약을 가급적이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무보험차량 사고와 같은 골치아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자동차 보험 적용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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