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보험처리 방법, 자기부담금 및 할증여부 처리가능 사고까지

만약에 내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났을때, 자차 보험처리 방법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차 보험처리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기부담금은 얼마를 부담해야하는지, 자차로 보험처리를 하면 내년에 보험료가 오르지는 않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차 보험처리를 앞두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 내용을 꼭 알고 계셔야 자기부담금을 줄이고 할증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자차보험이란? 보장내용은?


자차보험의 정식명칭은 자기차량 손해보험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자신의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자차보험은 자동차 보험가입시 의무가입 항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입하지 않으면 본인 과실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큰 금액의 차량 수리비 손해를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당연히 더 오르겠지만 자동차를 운행한다면 자차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일반적인 자동차보험의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과실에 의한 자기차량 수리비
  • 천재지변으로 인한 차량 손괴
  • 단독 사고로 인한 자기차량수리비
  • 렌트카 대여비
  • 자기 차량 견인비
  • 자차사고시 레포츠 용품에 대한 손해배상
  • 자기차량 폐차비

본인 과실 70, 상대방 과실 30인 사고가 났다고 가정했을 때 상대방 차량에 대한 수리비는 70%는 나의 대물 보험에서 나가겠지만, 내 차량에 대한 수리비는 자차 보험이 없으면 70% 오직 나의 돈으로 고쳐야 합니다. 하지만 자차보험이 있다면 내 차량 수리비용 70%도 자부담 비용을 제외하고서는 전부 보장됩니다.

그외 본인 단독 사고시 차량 수리비, 렌트카 대여비, 자기차량 견인비, 자차에 있었단 각종 장비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경우


그렇다고해서 차량 수리를 모두 자차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자차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일반적인 자동차 고장
  • 각종 소모품 교체
  •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 (음주운전 등)
  • 보험 미적용 타인 운전사고
  • 고의적인 사고

관리 소홀로 인한 자동차 일반 고장은 사고로 인한 고장이 아니기에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엔진오일, 미션오일, 타이어, 배터리와 같은 각종 소모품 교체도 자차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12대 중과실과 같은 중대한 과실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가 발생한 경우에도 불가능합니다. 그외 자차 보험을 노린 고의적인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보장적용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차 보험처리 방법


자차 보험처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차 보험처리는 일반적인 보험사 접수와 비슷하게 이루어집니다.

  • STEP01. 보험사 사고 접수
  • STEP02. 사고 접수번호 수령
  • STEP03. 보험 현장출동 사고조사
  • STEP04. 정비소 견적 및 수리
  • STEP05. 자기부담금 입금
  • STEP06. 사고종결

STEP01. 보험사 사고접수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안전확보이며 그 다음에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해야합니다. 본인이 가입하신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접수를 합니다. 주요 보험사 사고접수 대표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전화번호
삼성화재1588-5114
현대해상1588-5656
메리츠화재1566-7711
KB손해보험1544-0114
DB손해보험1588-0100
하나손해보험1566-3000
롯데손해보험1588-3344
한화손해보험1566-8000
MG손해보험1588-5959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캐롯손해보험1566-0300
흥국손해보험1688-1688

사고접수는 24시간 연중 무휴 가능하며 사고접수시에 사고가 난 시간과 장소를 이야기해야합니다. 사고시에 사고 현장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다각도로 촬영해 두는게 좋겠습니다.

사고가 경미한 경우에는 경찰접수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사고가 좀 크고 위법적인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112로 전화 걸어 경찰에도 사고접수를 해두는게 좋겠습니다.

STEP02. 사고 접수번호 수령

사고접수 완료시 핸드폰 문자, 또는 카톡 상담창을 통해 사고접수 안내가 진행됩니다. 사고접수 안내시에는 사고접수 번호를 함께 알려주게 됩니다. 추후 차량 수리 및 병원 치료시에 사고접수번호를 제출하고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STEP03. 보험사 현장출동 및 사고조사

사고접수번호 수령과 동시에 사고현장 인근에 위치한 보험사 현장조사관이 출동합니다. 사고현장까지 짧으면 10~15분 길면 30분정도면 출동이 됩니다. 사고현장을 조사하면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확보, CCTV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귀가조치를 하게 됩니다.

STEP04. 정비소 견적 및 수리

정비업체에 가서는 견적을 받습니다. 정비소에 견적 및 수리를 맡길 때 자차 보험 처리를 할 것이라면서 사고접수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이때 기존의 사고 내용과 견적서로 받는 수리 사이에는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정비소에서는 차량을 수리하면서 추가적인 수리 견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수리가 완료되면 우선 내가 결제를 하고 나중에 보험사에서 입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수리하는 동안 차량이 필요하다면 보험사에서 제공해주는 렌트카를 대여하여 이용할 수 도 있습니다.

STEP05. 자기부담금 입금

보험사에서는 자차보험 처리를 위하여 자기부담금과 관련된 내용을 문자 또는 카톡으로 안내해줍니다. 최초 보험을 가입할때 설정해두었던 자기부담금을 입금해야합니다. 자기부담금은 본인이 물적할증기준금액을 얼마나 설정해두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물적할증금액 200만원 기준 자기부담금은 최소 20만원이며 최대 50만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STEP06. 할증여부 확인 및 사고 종결

최종적으로 보험금이 정산되고 나면 문자나 메일을 통해 사고 종결 안내를 받습니다. 각 보험사 홈페이지 똔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고처리 현황을 자세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 안에서 보험사의 자차보험으로 처리된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하여 할증 여부 또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차 보험처리하면 보험료 할증되나요?


자차 보험처리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 보험료 할증입니다. 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이 자차보험에서 발생했을 때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내가 자차 보험 가입시 설정에 따라서 할증기준 금액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물적할증기준금액자기부담금 최소자기부담금 최대
50만원5만원50만원
100만원10만원50만원
150만원15만원50만원
200만원20만원50만원

만약에 물적 할증기준금액을 50만원으로 설정해두었다면 최소 자기부담금은 5만원으로 적지만 50만원이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했을 때에는 다음해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물적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설정합니다. 만약 자기부담금으로 수리비가 200만원 이하로 나온다면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지만 만약 초과하게 된다면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본인 물적할증기준금액 설정은 최대 200만원으로 설정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적할증기준 안넘으면 장땡?


물적 할증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3년 이내에 사고건수가 누적된다고 하면 보험료 인상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은 사고라고 하더라도 사고 건수가 많다는 것은 보험 가입자의 사고율이 높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마다 다르겠지만 대략적인 3년 이내 사고건수에 따른 보험료 할증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3년 이내 사고건수할증율
1건12%
2건37%
3건60%

만약 1건의 사고건수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할증율은 12%이며 2건일 경우 37%, 3건 이상의 경우 60%가 오릅니다.

만약 연간 100만원을 내던 사람이 한 해에 사고가 3건이 되었다고 하면 다음 해에 보험료는 16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오른 보험료는 3년 무사고가 되기 전까지 계속하여 보험료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50만원 미만의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자차 접수를 하지 않거나, 아예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차 보험료 할증 줄이는 환입 제도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물적할증기준이 넘지 않게 환입을 할 수 있습니다. 환입이란 자차 보험처리시 발생한 비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내가 더 부담하여 보험사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물적할증 기준금액인 200만원을 초과하여 230만원이 자차수리비로 나왔다면 이중 31만원을 본인이 환입하여 물적할증기준 이내로 들어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차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소액 접촉사고의 경우에는 기존에 처리했던 사고비용도 환입하여 보험료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환입이 유리할까?


결론


자차 보험처리 방법과 할증 여부 및 자기부담금 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차가 없을 정도로 자차보험 가입이 일반적인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자차보험 가입은 반드시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자차보험 처리 방법은 사고접수 > 사고접수번호 수령 > 보험사 현장출동 및 사고조사 > 정비소 견적 및 수리 > 자기부담금 입금 > 사고종결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차 보험처리 시 자기부담금은 할증기준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00만원 기준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입니다.

적은 소액 사고나 자기부담금을 넘어가는 금액에 있어서는 환입제도를 이용하거나 자차처리 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서 보험료 상승을 막으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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